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형 이동장치 (문단 편집) === 안전상의 부분 === 주행 매너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전동 제품들은 대부분 시속 25km/h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15km/h로 조정된 경우도 있다.[* 일부 [[전동 킥보드]]는 40km~80km/h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2017년 8월 이후 수입, 유통되는 제품은 25km/h로 제한되어야 한다.]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보다는 느린 속도이지만, 사람이 걷는 속도(4km/h)에 비하면 월등히 빠른 속도이다. 당연히 사고가 나면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탑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어떤 인간들은 차도에서 역주행 하며 타는 인간들도 있다. 이런 경우 사고나도 하소연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역주행은 12대 중과실이며 차량 대 차량 사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대차량의 배상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거기다 무면허면 금상첨화.] 엄연히 차량으로 분류됨에도 불구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실 자전거도 마찬가지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 차마로 분류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차마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를 못한다. 특히 전동보드를 아이들에게 사주는 부모가 있는데 경우에따라 아이들이 타는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업자들이 애들 타도 된다며 파는 경우도 있다.] [[파일:external/factoryjackson.com/fox-goggles-and-helmet-16-620x489.jpg]]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뭘 써야 할 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생긴 것을 찾아보자. [[자전거/헬멧|자전거용 헬멧]] 중 하나인 풀페이스 헬멧으로, [[BMX]]나 [[트라이얼#s-2]]에서도 사용되는만큼 자전거 헬멧 중 가장 안전하다.[* 더 두꺼운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선택지도 있다.] 전동휠, 외발휠의 경우엔 균형을 잃거나 차체 고장이 발생할 경우 바로 넘어가면서 탑승자가 내던져질 수 있다. 세그웨이를 타고 [[우사인 볼트]]를 찍던 카메라맨이 넘어지면서 [[http://2.bp.blogspot.com/-sS71x6jxiS8/Vd8cuk6FbuI/AAAAAAAAAlI/-a7socphXgE/s1600/1-20150827_231917.gif|충돌한]] 사건이 유명하다. 대다수의 전동 스쿠터는 성능 상으론 최고속력이 시속 25 ~ 50km/h 정도지만, 기함급 스쿠터류의 경우엔 [[킥보드]]의 차체를 가지고 [[오토바이]]나 [[스쿠터(오토바이)|스쿠터]]에 버금가는(80km/h 이상) 최고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고속주행으로 인한 금속피로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전동스쿠터는 비슷한 속도의 오토바이와 비교하면 프레임 파이프 두께부터 차이나고, 비슷한 파이프 두께라도 경량화(연비, 최고속도)를 위해 경량합금을 사용하기 때문한다. 오토바이라면 충돌테스트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두꺼운 알루미늄이나 통짜 철제 프레임을 사용한다. ] 고속주행중에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거기에 가속력과 최고속력에 비해 [[현가장치]]가 매우매우'''매우''' 빈약하기 때문에(포크의 스트로크가 거의 5cm 남짓하다. 오토바이는 적어도 10cm 이상.) 요철에 굉장히 취약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